총 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기한 후 신청 가능한 자녀장려금입니다! 신청방법과 대상자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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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11월 말까지 신청)
목차
1. 2024 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1) 신청 기간과 일정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6~8월 자격 심사를 진행하는데,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거나 자료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지급일
8월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이 되지만, 24년 8월 29일이 유력한데, 예년의 지급 일정과 비슷하게 추정한 날짜로 확정 날짜는 아닙니다.
2. 추가 신청 일정
1) 추가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경우,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가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배너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 ARS(1544-9944) 서비스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유의 사항
-감액 적용 : 추가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과 달리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나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친 점을 감안한 조치로 감액 금액이 지급됩니다.
-심사 절차 :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심한 후 자격이 확인된 경우 감액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 12월 중 이루어지며,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지급이 완료됩니다.
3. 자녀 장려금 지원 조건
1) 연령 요건
-자녀 연령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
-직계비속 또는 입양된 자녀여야 하며,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총 소득 기준 : 가구의 총 소득이 일정 기준 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의 재산 총액이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 등 포함)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의 겨웅 50% 감액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4)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정 보유자에 한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나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주택 소유 여부나 상업용 건물 소유 여부도 심사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