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무려 100만원 부과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방법을 알아보고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상 생활 속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았으니 놓치지 마시고 같이 확인해보세요!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등록 방법 및 변경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목차
1. 반려견 등록 제도 소개
반려견 등록 제도는 국가에서 반려견에 대해 등록을 함으로써 유기 방지와 분실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14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 중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반려견 등록 기간 및 대상, 등록 방법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자진 기간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기간과 대상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 기간 및 대상
-등록 기간(자진 신고 기간) : 24년 8월 5일(월)~9월 30일(월)
-단속 기간 : 24년 10월 1일(화)~10월 31일(목)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 가능(선택적 등록)
2) 반려견 등록 방법(방문 등록)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내장형, 외장형 둘 중 하나 선택하여 비용 납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 동물 등록 대행기관
-등록 방법 : 내장형 또는 외장형 선택
-준비물 : 신분증과 반려견
-비용 : 등록 수수료(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 + 등록 칩(별도 구매)
*외장형 선택시 외출시마다 칩 부착을 해야 하며, 번거로우신 분들은 내장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반려견 등록 방법(온라인 등록)
아래를 누르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반려견 변경 신고 대상 및 방법
반려견 등록 이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도 꼭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반려견 잃어버린 경우 : 10일 내 신고
-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 : 30일 내 신고
소유자 변경(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반려견 사망, 분실 / 등록 칩 재발급 필요시
4. 반려견 미신고시 위반 과태료 안내
반려견 미등록 또는 변경 사항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등록시 : 20만원~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시 : 10만원~최대 40만원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보시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구청 동물보호 담당부서 : 02-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우리에게 소중한 반려견 등록을 반드시 하시고, 과태료 부과도 피하시고, 소중한 반려견 보호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