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저작권 분쟁, JTBC 승소로 사실상 종결…프로그램 운명은?

최근 예능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저작권 분쟁이 법원 결정으로 JTBC 쪽에 유리하게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2025년 10월 12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JT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법원, “불꽃야구 영상 전면 삭제하라”
판결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2026년 1월 1일까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꽃야구’ 관련 영상, 예고편, 연습 장면 등 유사 콘텐츠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불꽃야구’ 및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사용한 새 프로그램 제작 역시 금지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1억원의 간접 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C1 측 반발…이의 신청으로 재심 가능성
스튜디오C1은 이에 불복하며 10월 27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영상 삭제 명령과 신규 업로드 제한이 포함된 권고안이 내려졌기 때문에, ‘불꽃야구’의 방송 지속은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JTBC는 공식 입장을 통해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포맷을 그대로 모방한 불법 콘텐츠로, 정당한 IP를 침해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 반면 C1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왜 여기까지 왔나?
두 프로그램은 원래 하나의 제작팀에서 시작됐지만 제작비 정산 및 권리 분배 문제로 JTBC와 스튜디오C1이 결별하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C1은 독립 후 ‘최강야구’의 핵심 제작진과 선수 라인업을 유지한 채 이름만 바꿔 ‘불꽃야구’를 유튜브와 온라인 채널에서 공개했고, 이에 JTBC는 원 IP 소유권을 근거로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되면서 이번 판결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전망 – 예능 저작권 분쟁의 전례 될까?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예능 프로그램의 존폐 문제를 넘어,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IP 소유권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JTBC처럼 포맷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포맷 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스튜디오C1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JTBC의 최종 승리가 확정될지는 예능 업계 전반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결정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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