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작일과 3천만원 벌금, 차량용 소화기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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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1일(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벌금 또는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운전 중 또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신속히 진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실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5인승 이상 차량 소유한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차량 내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검사시에도 소화기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차량별 비치 수량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의 종류와 승차 인원에 따라 종류와 수량이 다릅니다.
7인이상의 승용차 / 1천CC 미만 승합차 : 능력 1 이상 소화기 1개
15인승 이하 승합차 : 능력 2 이상 소화기 1개
16인승~25인승 승합차 : 능력 2 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 : 능력 2 이상 소화기 1개
5톤 미만 화물차 : 능력 1이상 소화기 1개
5톤 이상 화물차 : 능력 1이상 소화기 2개
3. 주의 사항 및 사용법
1) 구입시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는 전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제품만 인정됩니다.
이는 성능과 고온 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뜻합니다.
2) 사용법
화재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차량용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화재의 기저부로 향하게 합니다.
소화기의 손잡이를 눌러 화재의 좌우로 움직여 분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며, 진압 후 완전히 꺼졌느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4. 벌금
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차량검사시 미설치로 인한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으 실 수 있으니 비치 수량 및 기준을 꼭 확인하신 후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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